고령자 임대주택 | 대상 조건 나이 | 신청 방법 최신 정보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고령자 임대주택 신청은 나날이 접수하는 분들이 많아지는데요. 저소득층 분들을 위한 주거 복지 제도에 신청해보는 것이 좋은 방법으로 생각됩니다.
고령자 임대주택
고령자 임대주택이란, 만 65세 이상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 범위 내에서 입주를 원하는 전세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1. 고령자 임대주택 조건
1)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 범위내 전세보증금의 2% 또는 5%를 입주자가 부담합니다.
- 월 임대료 :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를 입주자가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보증금이 1억일 경우 2%금액인 200만원을 입주자가 부담하고 나머지 금액은 LH에서 대출을 해줍니다.
대출해준 금액에 대해 연1~2% 정도의 이자를 지불하게 되는데, 이것이 월 임대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2) 임대기간
임대기간은 2년이며,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재계약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단, 재계약 시점에서 적용되는 소득 및 자산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임대보증금이나 임대료가 할증될 수 있습니다.
2. 고령자 임대주택 입주 대상 조건
1) 입주자격
고령자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 대상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만 65세 이상인 사람입니다.
2) 대상주택
전용면적 85㎡이하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 주택입니다.
3) 동일순위 내 경합 시 입주자 선정방법입니다.
배점항목표를 참고하시고, 합산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선정에 유리합니다.
3. 신청 절차 및 제출서류
1) 신청절차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행정복지센터에 입주 희망 신청을합니다.
- 지자체에서 신청인의 자격을 검토합니다.
- 지자체에서 LH로 입주자 선정 통보를 합니다.
- LH에서 입주대상자에게 발표 및 주택 물색 안내를 합니다.
- 입주대상자는 입주희망주택 물색 및 결정을 합니다.
- LH에서는 입주대상자가 희망하는 주택이 전세가 가능한지 검토합니다.
- LH와 집주인, 임주대상자는 전세계약 및 임대차계약을 체결합니다.
- 입주하면 완료입니다.
2) 제출서류
준비해야 하는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세임대공급 신청서
- 주민등록표등본
- 주민등록표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신분증 및 도장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증빙 서류
- 개인정보 이용,제공 및 제 3자 제공 동의서
4. 고령자 임대주택 유의사항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은 계약 시까지 입주자격(소득, 자산 및 세대구성 등)을 유지해야 합니다.
부채비율(전세지원금 포함 총부채/주택가격)이 90% 이하인 주택만 지원가능하며, 법인 소유의 공공임대주택 및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소유의 주택은 지원 대상주택에서 제외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1670-0002 문의처로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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