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하 이사 지원 주택바우처 | 신청 방법 및 지원금 480만원 등 최신 정보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서울 반지하 거주 가구의 주거 상향을 위해 신속히 지상층으로 이주하여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월세를 지원하는 제도로서, 월 20만원으로 최대 24개월까지 지원합니다.
1. 반지하 이사 지원 대상 조건
- 서울시 전체 반지하 가구 중 침수 우려가 있거나 중증장애인 거주 가구 또는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실행자
-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이하인 가구(단,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실행자의 경우 미적용)
- 22. 8. 9. 당시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며, 8. 10. 이후 지상층 주택 이주 가구
※ 23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단위 : 만원)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8인 가구 |
소득 | 335.3 | 500.5 | 671.8 | 762.2 | 804.0 | 870.1 | 936.2 | 1,002.3 |
2. 반지하 이사 지원 금액
2-1. 지원금액
월 20만원으로 최대 24개월까지 지원합니다.
2-2. 침수지역 대상 조회하기
주소 검색을 통해 주소 입력 후 조회버튼을 클릭하면 침수지역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신청방법
3-1. 신청권자
1. 대리인 :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지 아니한 배우자 및 2촌 이내 직계 존·비속 (신청(권)자가 가구원에 위임 필요 – 계약자 위임 우선)
2. 관계 공무원 : 담당공무원이 신청(권)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
3-2. 신청방법
신청권자가 관련 서식을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포함하여 지상층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 구비서류
신청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신청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여권 등),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월세 이체 증빙 서류(반지하 주택, 이주 이후 지상 주택 각각 1부), 통장 사본, 대출거래 약정서(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자)
※ 추가서류
우선지원 대상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가구는 다음 중 하나의 방법을 통해 지원 대상으로 인정
- 피해사실확인서 또는 침수흔적확인서 제출
- 신청서 작성 시 자연재난(사유재산) 피해 신고 이력 확인 동의
- 중증장애인 확인서, 주민등록등본(세대 구성 정보, 세대 구성원 정보 포함)
4. 자주 묻는 질문
9월에 지상층으로 이주했습니다. 12월에 신청하면 9월부터 11월까지의 지원금도 받을 수 있나요?
9월에 지상층으로 이주했더라도 신청시점(12월)부터 2년간 월 2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상층 전세계약으로 이주하는 경우 월 20만원 지급 대상이 되나요?
전세계약이더라도 서울시 특정바우처 지원 대상이 됩니다.
8월 9일 이전에 지상층으로 이주한 경우 특정바우처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서울시 특정바우처 지원사업의 언론보도일(22년 8월 10일) 이후 이주한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2년 8월 9일 이전에 지상층으로 이주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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