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안정 주택연금 | 내 집 살면서 매달 노후 생활자금 받는 방법 정보에 대해 공유해보겠습니다.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부족하다면, 집을 담보로 맡기고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 안정 주택연금
1. 지원 내용
주거 안정 주택연금 지원내용은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어르신들이 평생 또는 일정기간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집을 담보로 맡기고 자기 집에 살면서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 입니다.
2. 가입 대상
본인 또는 배우자 55세 이상이고 부부기준 1주택 원칙, 9억원 이하 주택입니다.
3. 지급방식
분양가상한금액(건축비+택지비) 이하에서 결정 됩니다.
- 종신방식 : 월지급금을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 확정기간방식 : 고객이 선택한 일정 기간 동안만 월지급금을 지급 받는 방식
- 대출상환방식 :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인출한도(대출한도의 50% 초과 90%이내) 범위 안에서 일시에 찾아 쓰고 나머지 부분을 월지급금으로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 우대방식 : 부부기준 1.5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가 종신방식(정액형)보다 월지급금을 최대 22% 우대하여 지급받는 방식
4. 대출한도
가입자가 100세까지 지급받을 연금대출액을 현재 시점의 가치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대출한도의 50% 이내(종신방식, 확정기간방식), 5%초과 70% 이내(상환방식), 45% 이내(우대방식)를 인출한도로 설정하여 목돈으로 사용합니다.
5.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마이홈 포털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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